[ ] 휴대전화 가족 묶음 할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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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규
- 조회수 : 926회
- 작성일 : 12-01-19 1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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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말이 되나요?? 스마트 폰을 돈 안주고 살려면 55000요금제나 이런 요금제를 써야 하는데 그게다 할인 혜택에 들어가 있다고 장사 상술이 넘 심한거 아닌가요...없는 사람은 진짜 힘들게 살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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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가입시 가족3명이면 할인되다고 하여 문의하니 스페셜 할인혜택을 받고 있을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