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로지스 ] kt로지스 이사에서 집을 파손해놓곤 자기들이 파손했다는 증거를 대라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1-10 22:03:04
본문
첨부파일
- IMG_20130110_171519.jpg (1.2M) DATE : 2013-01-10 22:03: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이사업체에서 이사하면서 집의 일부를 훼손시켜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고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