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 인터넷 키워드 광고 계약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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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우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1-05 0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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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인증원이라는 곳에서요
쇼핑몰 광고를 해준다며 좋은 키워드를 상위 링크시켜준다며 3년동안 월 4만원정도 나가는것으로해서
158만원정도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전화 통화상으로 좋은거 같아 카드번호 불러주고 결제까지 해버렸는데요
그쪽 담당하는 여자분이 초보인거같기도 하고 키워드 광고를 올렸다가 기간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중간 한달 넘게 광고가 안나간적도 있고요
첨 하던 여자분 나가고 어떤 팀장이 대신 맡아서 하는데 완전 자기마음데로 말하고 내 계정을 내가 볼 수도 없게 하네요
이런 저런 이유로 ... 30만원 정도 금액 나간거 빼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광고를 했다며 환불자체를 안해주려고 하네요
키워드 광고 나간거 대략 많이 쳐서 50치고 100만원정도만 다시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온라인 계약서에 서명도 안했거든요
할부로 해서 매달 십만원정도씩 빠져나간느데 그 금액부터 막고 싶네요
궁금한거 정리하자면
1.부당한 계약을 한거같은데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2.지금 할부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달부터라도 막을수 있나요?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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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쇼핑몰 광고를 계약했으나 제대로된 광고가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히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