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m모바일 ]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고지없이 요금 청구한 통신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병준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7-23 17:55:42
본문
25년 3월부터다시 '프리티'라는 알뜰폰 통신사로 옮겨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건데, 25년 2월부터 ktm모바일에서는 이전 회선으로 요금 청구가 되어있더군요.
현재로서는 최근 6개월까지 요금명세서만 확인 가능하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결제가 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당 회선으로 제가 한번도 뭘 이용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허투루 된 비용들을 다 돌려받거나 고발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안내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정지 안내]
1 착/발신 정지됨
2 1회 최대 90일, 연 2회 신청 가능
3 정지기간 만료 시 사용하던 요금제로 정상 청구
4 기본료 부가세 포함 월 3,850원(VAT포함)
5 기본료, 기본 제공량 날짜계산 및 제공혜택 초과 시 추가 요금 발생
6 추후 명의자 및 직전정지 신청자 복구 가능
하지만 이용약관을 들여다보면 (6장 16조)
3항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7일전에 통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전화, 우편 둘다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서의 '통지' 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 없이 재량적으로 일시정치 해지 처리를 한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닌가요?
이로인한 금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제발 잘 살펴주십시오
제 16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이용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전글배달의 민족 배민클럽 환불 25.07.23
- 다음글의사가 진단하고 주사처방했는데 지급을 안해줌 25.07.2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