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팀베이스 ] 아이마스크 불량품 교환/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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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선아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7-22 1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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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한 상자에 5개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4개 제품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7일, 위 문제에 대해 판매처 측에 알리고 교환/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같은 로트 번호 제품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답변하였고, 7월 22일에는 "온도는 정상 범위이며, 따라서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품의 온도 자체보다도, 부풀어 올라 착용 시 피부에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는 현상이 문제라고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온도 정상'만을 근거로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처가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했는지도 불확실하며, 설령 테스트를 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제기한 핵심 문제(제품이 부풀어 올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는 현상)에 대한 확인 및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식적인 절차로 교환/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저 외에도 최근까지 동일한 문제(제품이 부풀어 올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는 현상)로 문의글을 남긴 소비자의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불량이 아닌, 제품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이며, 소비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품질 이상 문제와 부실한 고객 응대에 대해 정당한 환불·교환 조치 및 제품에 대한 품질 재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불량관련 문의.png (48.2K) DATE : 2025-07-22 18:54:06
- 불량문의 답변.jpg (60.7K) DATE : 2025-07-22 18:54:06
- 불량사례 1.png (34.2K) DATE : 2025-07-22 18:54:06
- 불량사례 2.png (51.1K) DATE : 2025-07-22 18:54:06
- 불량사례 3.png (58.2K) DATE : 2025-07-22 1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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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