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아고다 허위과장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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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수아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7-11 1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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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으로 문의하니 제공사항이 아니라며 본인들 면피만 하려해서 아고다 소개내용 하나하나 다 캡쳐해서 보내놓으니 동일한 핑계만 대더군요.
참다못해 국제전화로 상담사와 통화하니까 확인하고 답변준다는게 정고내용은 자기들은 게시만하는거니 책임지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서비스제공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되는지요.
루프탑풀에서 친구랑 수영하고 바에서 와인마시려 했는데 일정이 망가졌는데 그냥 자기들 책임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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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711_103144_Agoda.jpg (404.2K) DATE : 2025-07-11 1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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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