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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대 배관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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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호순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10-26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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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0일 저희집에 안사람과 갓난아기 둘이서 있을 때, 어떤 여자분(박수란씨)이 초인종을 누르고 싱크대 배수구랑 배관이 오래되었으니 갈아 준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문제는 없었지만 금액도 5만원이라 비싸지 않고, 10년 넘게 사용해왔으니 깨끗하게 교체하고자하여 교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열흘뒤에 주방쪽에서 자꾸 악취가 난다하여 싱크대 배관교체부분을 보니 바닦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배관길이가 짧아 이어붙인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이 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박수란씨에게 전화를했더니 자신은 직접 설치를 하이 않았으니 설치했던 과장님한테 연락드리라고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저녁에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기를 지금 청주에 있으니 다음주쯤 찾아 본다고 했습니다.

이번주가 되어 연락을 기다려도 전화가 없어서 다시 박수란씨한테 전화해서 물었더니 과장한테 연락주라고 전한다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음날인 오늘 다시 전화를 했더니 또 과장한테 바로전화주라고 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몇번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 거부를 하더군요.

연락도 안되고 업체 이름도 모르는 상태라서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그런업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민하다가 고민뜻에 생각난건 10일날 당시 배관교체비를 입금했던 계좌가 생각나서 예금주를 조회해본결과 연기군 동면 송용리 100-1번지 에 있는 대성휠타라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모든내용을 알고있었지만 바빠서 전화도 못했고 이쪽은 멀어서 못온다는 겁니다. 그래면서 저보고 직접 필요한 배관만 사다가 교체하면 교체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군요. 이천원정도면 살수 있다면서. . ...... 이건 완전 소비자를 조롱한 상황이 안닌가싶네요!

배관만 2천원이면 교체할수 잇는것을 5만원씩 받고나서 나몰라라하는 업체가 너무 괴씸하기도 하고,  제가더 화가나는 이유는 얼마전에도 정수기 배관에서 물이 떨어져서 정수기 배관 고치고 아래층집 벽지랑 천장 도배값을 40만월 물어줬는데 또다시 아랫집에 물이센다는 것과 집에서 악취때문에 쌀쌀한 날씨에도 자주 환기를 하다보니 갓난아이가 감기에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이런상황까지 업체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자꾸만 그럴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래도 예산은 멀어서 와보지 못한다는 말만 해대며 자꾸 저보고 배관만 사서 교체하라고 합니다. 에초에 제가 그걸 할수 있었으면 제가 했지 왜 5만원까지 들이면서 업체한테  부탁했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오래된 배관를 교체해준다고하여 교체후 누수로인한 보수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자재를 교체하여 재시공 할 것을 설비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처리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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