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뼈강화주사 4개월차 구입후, 3일 시술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부분 환물요청 했으나 무참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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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테오 ] 값비싼 뼈강화주사 4개월차 구입후, 3일 시술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부분 환물요청 했으나 무참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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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복남
  • 조회수 : 1,658회
  • 작성일 : 13-07-16 17:18:12

본문

저희 어머니는 작년(2012년) 12월 말경에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대구의 여러 신경외과에서 뼈시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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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시술, 입원 그리고 집에서의 보존치료를 거쳐, 2013년 4월 2일 대구 척탑병원의 권유로 뼈강화주사시술을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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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69만원을 들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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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한가닥 희망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정말 기뻤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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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중, 6월중순경 어머니가 엉치뼈가 잘움직여지지않고 척추 중강정도 되는 부분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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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시 대구 척탑병원을 가서 MRI를 찍어보니 또 세군데의 골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3개월차 뼈강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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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를 맞고 있었던때이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안맞으면 소용이 없다 하여 하루도 빼먹지 않았고 정해진 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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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매일매일 열심히 주사를 놓았지만 허무하게 골절은 세개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뼈강도가 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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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에 약해서(-7)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지만 그래도 나을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열심히 간호하였습<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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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무기력증 소화불량 가슴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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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 골절된 부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돌아가시기 2주전부터 눈에 띄게 병약해 지시면서 끝내 7월 4일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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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남매를 남겨두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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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테오 주사를 4개월차 구입해 3일간 시술하다 돌아가신겁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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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고가의 제품이라 나머지 부분의 환급을 문의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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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구 척탑병원에가서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포스테오주에서 물건을 받아 건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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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해줄수 없다하였고, 포스테오 직원의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름:정**, 연락처:01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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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락처로 전화해서 4개월차 구입후 3일간 시술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나머지 부분은 환불을 해달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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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청하자 무조건 안된다고 이건 법원에 가도 환불은 안된다고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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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쾌차를 위해 고가의 비용을 들여가며 4개월분의 주사제를 썼지만 도중에 세개나 되는 골절이 있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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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 주사제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이 가지만 이부분은 어머니가 너무 골밀도가 약한분이라 저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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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냥 묻어 두려고 합니다) 마지막차를 구입해 세번밖에 시술하지 않고 주사제를 폐기처분하려니 너무 아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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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생각에 환불요청을 하니 무참히 거절하는 포스테오 직원의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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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차중 3개월차 주사제는 사용했으니 이부분은 두고, 4개월차 부분만 3일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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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수해가고 환불을 요청하는 겁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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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안된다면.... 수입의료품인것 같은데... 수입원가만 두고 저희에게 돌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도 포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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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 주사제가 냉장고문 여는곳 계란넣어두는곳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잘 넣어두라고 해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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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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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테오사의 제품 팔기에만 급급하고 차후일은 나몰라라 하는 이런일은 정말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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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잘 읽어보시고 저희가 억울하지 않게 잘 처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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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뼈강화주사 4개월차 구입 후 3일 시술 후 어머님께서 임종을 하시고 그 후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와의 적극적인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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