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당일 결함, 총 3회수리 및 입고 후 4회수리예정(내용수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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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차량 출고 당일 결함, 총 3회수리 및 입고 후 4회수리예정(내용수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휘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7-25 11:00:29

본문

■ 차량 정보
차종: 기아 타스만 
차량 인수일: 2024년 7월 15일 
하자 항목: 빌트인캠(Built-in Cam, 블랙박스) 작동 불능 및 차량 우측쏠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상

■ 하자 내용 및 입고 이력

- 2024.07.16: 금왕 오토큐 1차 방문 
  → 빌트인캠 화면 접속 불가 확인, 원인 미확인

- 2024.07.17: 금왕 오토큐 2차 입고 
  → 부품업체 현장 방문, 배선 커넥터 접촉불량 확인 
  → 수리 불가, 청주 기아센터로 타 센터 입고 안내 
 

- 2024.07.22: 청주 기아센터 입고 
  ※ 이때 고객이 ‘차량 우측쏠림’ 및 ‘빌트인캠 문제’ 명확히 고지함

- 2024.07.23: 청주 기아센터 에서 차량 딜리버리고 인수 받음
확인결과 빌트인캠 작동은하지만 녹화한 영상 플레이가 차량에서 안됌
우측쏠림 있음.
 

- 2024.07.24: 차량 주행 중 동일 증상 재발  및 증강현실네비게이션 불량
  → 빌트인캠 화면 접속 여전히 불가 
  → 우측쏠림 증상 악화 
  →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화면 검정색으로 깜박거림

- 2024.07.25: 금일 청주센터에전화로 예약 후 28일에 차량 딜리버리 로 점검이가능하다고 함

■ 피해 내용 및 입장

차량을 인수한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하루도 차량을 신뢰하며 운행한 적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하자와 미흡한 조치로 인해 **차량의 기능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수리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주행거리 증가** 및 
**정비 시 멀쩡한 외장재, 내장재의 반복 탈거**로 인해 차량은 더 이상 신차로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빌트인캠 고장으로 주행시 사고가 발생해야만 불편신고가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고, 
심지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는 회피성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아무런 보장 없이 운행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제가 이 차량에 대해 **계속 할부금을 납부할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 20일(토)부터 7월 21일(일) 주말 동안 차량을 사용해야 할 개인 일정(가족 모임 및 외부 이동 등)이 있었으나, 
‘빌트인캠 작동 불능’ 상태로는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여, **심리적 불안감과 책임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차량 운행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불가피하게 조심스럽게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장거리 운행을 포기하고 일정 변경**
  - 평소 같았으면 주말 동안 100km 이상 주행이 있었을 상황이나,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 시 책임소재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운행을 최소화하였음.

2. **차량 이용 대신 택시·대중교통 이용**
  -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택시를 포함한 교통비 발생
  - 이는 정상 차량 보유 상태에서도 제조사 하자에 의해 사용을 제한받은 실질 피해임

3. **가족이 동승을 꺼리는 상황**
  - 블랙박스 미작동 및 우측쏠림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가족 동승을 자제하였으며,
    차량 탑승 자체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음

따라서 주말 기간 동안의 차량 비정상적 운행 제한도 **제조사의 하자 및 미조치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실손 보상**도 포함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사항

① 「자동차관리법 제98조의3」 기준에 따라 
  동일 하자가 반복된 본 차량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요구합니다. 
  교환 시에는 **신차 출고 전까지의 대차차량 제공 및 모든 서비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② 반복 수리로 인해 분해된 부품에 대한 **전체 교체 및 외관 손상 보상**과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1회 할부금 면제 또는 금액 환급**이 있어야 합니다.

③ 이외에도 기아 측의 정식 연락을 통한 **합리적인 협상 절차 진행**을 요구합니다. 
  저 또한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이 이상의 피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입장

차량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으며**, 
빌트인캠, 차량 쏠림, 네비게이션 등 복합적인 하자에 대해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소비자 권리와 법적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은 요구를 정식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처리 없을 시 소비자원,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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