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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 및 취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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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찬영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7-19 07:39:22

본문

1. 사건 개요

1. 2025년 7월 19일 체크인 예정으로 총 198,550원 결제한 숙박 예약 건.


2. 7월 17일부터 전남 함평 일대의 호우경보 및 지속적인 폭우로 주택 침수, 도로 48건 통제, 교량·하부도로 전면 통제, 주민 대피 조치 등 재난 수준의 피해 발생.


3. 7월 18일 오전, 폭우로 광주·전남 전역 누적 강수량 330~433mm, 시간당 최대 65mm 기록.


4. 위 사유로 7월 17일부터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요청’을 수차례 상담했으나,
여기어때 측에서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 불가” 통보.


5. 7월 18일에도 기상 상황을 근거로 재요청했으나,
“19일 당일 다시 확인하자”는 안내 후 상담 종료됨.


6. 결국 7월 18일자로 위약금 10% 공제(10,450원) 후 188,100원 환불만 처리됨.




---

2. 소비자 피해 및 문제점

기상특보와 천재지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와 예약 대행사는
‘체류 당일 여부’만을 근거로 위약금을 부과하며 환불을 거부.

도로·관광지 침수 및 접근 불가로 사실상 숙박 및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취소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10% 공제.



---

3. 법적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3-21호)’ 제4장 숙박업 조항에 따르면:

>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당일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한다.”



또한, 동 기준 어디에도 **‘체류 당일 날씨만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음.
따라서 7월 17일부터 이어진 호우경보 및 재난 피해로 숙박 이용이 불가한 상황은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함.


---

4. 요청 사항

1. 부당하게 공제된 위약금 전액 환불 조치


2. 여기어때 및 호텔 측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3.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 요청
19일 현재 시간도 함평지역은 호우 경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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