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비 부당청구(동의 하지 않는 차량수리비 부당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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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일자동차공업사 ] 차 수리비 부당청구(동의 하지 않는 차량수리비 부당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연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7-28 1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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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양연희(010-3263-7707)
주소: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35 위례포레자이 7606동 1701호

피신청인: 광일자동차공업사 김광일(010-4325-7572)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32

내용: 광일자동차공업사 김광일대표와 자동차 수리비  부당청구분이 발생하여 이의제기 합니다.

신청인은 2025년 7월17일 현대 코나 2019년식 338무4665차량 주식회사 로드인 명의에 법인차량을 경기도 연천에서 운행하던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입보험사를 통해 집에서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 입고하여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부품 수급이 어려워 당장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수리를 할수 없다고 하여 카센터 소개로 부품 수급이 가능하다는 광일자동차공업사로 2차 견인하여 고장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캔을 하고 차량 점검을 해보더니 연료탱크에 쇳가루가 들어가 연료가 공급이 안되어 시동이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인젝터를 재생품으로 사용시 220만원, 새제품 교체시 35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차 연식이 5년이상 되어 재생품으로 교체해달라 하였습니다. 나중에 타 공업사 몇군데 알아보니 재생품은 46만월~150만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였고, 새제품도 220만원~315만원까지 다양한 견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견인해서 차량을 옮기기가 번거로워 그냥 광일자동차공업사에서 하기로 하고 주중에는 수리가 안되니 차를 맡기고 가면 일요일날 수리 끝나고 연락주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수리중 문제가 있을시 차량에 비치한 연락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월20일 일요일 오후 코나 수리가 끝났으니 차량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지방에 와 있어서 시간이 안되어 아들에게 차를 찾아 오라고 하였는데, 7월21일 월요일 차를 인수 받기 위해 결재를 하였는데 수리비가 220만원이 아닌 297만원을 결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리비가 77만원 차이가 있어 김광일 대표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수리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니, 일요일 수리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서 타임벨트를 교체 해달라고 했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면 차주에게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고 부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청구한 전체 금액을 결재해야 했습니다.
수리전 점검시 고지 되지도 않는 부품을 차주 동의도 없이 교체하고 수리비를 임의대로 청구를 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연료탱크에 이물질이 쌓였다면 클리닉부터 하는게 순서라는데 무조건 부품부터 교체를 했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믿을수 없는 부분이 많아 수리비 내역 또는 견적서, 수리한 사진, 교체된 부품등을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보내주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없습니다.
 동의 없이 수리한부분에 대한 부당 수리비 또한 어떻게 할건지 답을 달라고 해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차주에게 동의 받지 않은 수리비는 부당청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구분에 대한 환급 요구하였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간곡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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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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