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드]액정결함 2회 반복, 품질보증기한 경과로 소비자 비용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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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폴드]액정결함 2회 반복, 품질보증기한 경과로 소비자 비용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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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영진
  • 조회수 : 1,600회
  • 작성일 : 26-05-10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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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 자급제폰을 휴대폰 교환주기마다 자급제로 삼성전자에서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현재와 동일한 증상으로 폴드 접힘부분에 액정 문제로, 1회 액정교환조치를 2년 7개월 이전즈음 받았으나 동일하게 또 증상이 발현되어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엔지니어님 점검후 안내를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님 말씀은 소비자께서 잘못 사용하신게 아닌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셨고, 결함관련 수리1회 이후 동일한 증상으로 방문하여 동의할수 없는 부분을 설명드려 해당 서비스팀장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후 만나뵙고 고장증상, 이전 동일고장 내역, 교체여부를 다 말씀드렸으나 수긍하지 않았고, 정밀점검 등 자체 검사를 할수 있는부분이없느냐 물어보았으나 "그런거 없고 소보원에 접수하시사" 은 답변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품질관련 이건의회장님 발언을 보여드리니, 이걸 왜 보여주시냐며 사람을 거지취급하여, 센터장님과 면담후 사과 받고 이후 후속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팀장은 이후 사과의사가 있다고 하여 일정 조율후 조롱에 대한 사과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품질에 대한 고장이나 결함에 대한 확인을 소비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구매상품 모두가 내역으로 나와있고 워런티 정책부분을 확인하여 보니, 서비스센터 팀장의 말과는 다르게 "정밀점검을 통하여 수리여부를 판별 받을수 있다(유/무상) 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 하였습니다."

1.상품 자체의 품질문제시 품질보증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잔존가치 감가삼각을 통하여 해당 수리비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수리받을수 있는지와
2. 제조사에서 고장 및 결함에 대한 확인을 할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보원에 소비자권익보호와 법률해석등에 따라서 민사상 소액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언제나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첨 : 액정사진 첨부(찍힘 파손 없음), 접히는 부분에 작은점이 점점 커지며 줄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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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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