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를 예약하였는데 사진과 전혀 다른 방을 배정 받았습니다. 고발합니다. (환불x)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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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 숙소를 예약하였는데 사진과 전혀 다른 방을 배정 받았습니다. 고발합니다. (환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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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미선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25-08-16 18:39:01

본문

1. 예약 일시: 2025년 8월 16일 (토)
2. 숙소 이름: AM모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소재)
3. 예약 경로: 여기어때 앱
4. 예약 상품: [대실 4시간 + 숙박 1일 / 따로 예약함 아래 예약번호 참조]
5. 예약 번호:

-대실 2508112000D98DYE1
-숙박 2508112000CB8FYE1

6. 문제 내용

예약 시 여기어때 앱에 게시된 객실 사진과는 전혀 다른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욕조 크기, 벽지, 가구 구성, 시설 배치 등 주요 사항들이 사진과 현저히 불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방 변경을 요청했으나, 프론트에서는 "만실"이라며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자, 업소 측은 "사진과 똑같을 수는 없다"며 비아냥거리고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실 4시간은 환불 불가, 숙박 1일은 환불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숙소를 나온 후 다시 환불을 요청하자 말을 바꾸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이후에는 통화 연결도 회피했습니다.

7. 결과

환불을 받지 못한 채, 숙소도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환불 거절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비롯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 여기어때 측의 규정 관련 반박

여기어때 측은 "당일 예약 건은 환불 불가"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숙소의 실제 상태를 오직 입실 당일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제공된 숙소가 광고(사진)와 명백히 다르거나 현저히 미흡한 상태라면, 이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 혹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일 예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비자는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덧붙여, "당일 예약은 환불 불가"라는 내부 규정은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숙소의 상태가 광고와 다르게 제공되는 기만행위나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서비스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환불 요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환불 거절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일방적 규정 적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시정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9. 요청 사항

-총 결제 금액 73,000원(대실 + 숙박) 전액 환불 요청
-해당 숙소(AM모텔)의 허위 광고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여기어때 플랫폼의 일방적인 "당일 환불 불가" 정책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 및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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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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