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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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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민경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7-23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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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자주가는경기도안산고잔점이마트탑텐7월18일금요일매장에서 평소탑톈메이커를즐거입어서색상과스타일만보고내 사이즈를골라서~면티1장나시티1장반바지1카드로결재하고토요일오후외출하려구구매한면티를입어보니잘맞아다른것도 맞겠지하구 가격택을제거하구 반바지를입어보니생각보다넘커서 나시티도입어볼까하구 입어보니 그것도커서다시벗고 면티만입기로하고반바지와나시티는 제거한택과옷은다시비닐봉지와영수증을 챙겨 월요일점심시간을이용해경기도안산고잔점탑텐매장을가서차초지점을이야기했다 그랬던이탑텐점주가가격택을때었기때문에교환환불은절대안된다구한다. 어쩔수없다구! 회사방침이그렇다구! 그래서난 이마트 고객서비스센테로갔다! 그런데~ 그직원들은더 황당하다 그탑텐직영점이기때문에 점장이 그렇게말했으면 자기들은아무런조치를해줄수없다구! 아니  그럼 왜 이마트않에그매장이 있어야하나요? 관리를안하나요? 너무한마디한마디소비자한테 말하는게 황당한말만하는게 면의점보다도구멍가게보다도못하게고객응대하는게황당하고 열받고해서  이렇게글을올립니다. 나의 시상다 공개 하니 탑텐점주는상품매장에두고왔요. 처리빠른시일내에 해주고.이마트직원남자직원포함사과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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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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