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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이연안과 라섹수술후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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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규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11-30 1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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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4개월전 광주이연안과에서 수술가능 여부 검사후 라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겁니다
병원에서는 장담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말만 계속되풀이 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제 친구는 그렇게 4개월을 일을하며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제 시력은 0.4 검사상으로만 봤을땐 과교정이 된 상태구요
그러자 환불해 주겠다는 병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안하고 오히려 예전보다는 시력이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했다는겁니다
전 이게 의사 입에서 나올수 있는말인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수술을 잘못한게 아니니까 소송 걸어도 자기네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데 도의적으로 환불해주는 거뿐이라고 했답니다 의사가....
그리고 수술후 1년은 정기검진이라 진료비를 안내는데 환불해줬다고 앞으로는 진료비를 내라고 했답니다
수술 결과가 좋지않아 환불해주는 거면서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제친구는 환불을 받고자 한것이 아니라 고생스럽더라고 어떻게든 눈이 좋아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수술전 재수술도 할수있다고 하지않았느냐고 얘기를 꺼냈더니
의가사 말하길 그래서 자기가 그 상담사를 찾아서 혼을 냈다는겁니다
그말을 들었을땐 정말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환자를 우롱하는건지 농담 따먹기를 하자는건지 이건 뭐...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눈상태가 원시가 되버려서 이제는 재수술도 안되기 때문에 그딴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4개월동안 불편한 눈으로 일하고 지방에서 병원까지 수차례 왔다갔다 하느라 불편을 겪었는데도 사과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의사를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중요한건 제친구는 앞으로 저눈으로 살아야한다는겁니다 다시 안경을 써야 할테고 원시라 노안도 빨리 올겁니다
수술전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하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병원이 검사를 잘못했거나 병원의 과실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수술전 검사를 해야할 필요가 없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냥 수술해보고 지금처럼 결과가 않좋으면 그냥 환불해주면 되니까...
라섹 수술후 결과가 좋지 않거나 지금 제 친구같은 상황이라면 병원에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의사의 태도는 들째 치고 수술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 같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라섹수술 후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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