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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리조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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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성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12-10-29 2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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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동부리조트 고발<BR><BR>박**(박** 개명 전) 010-4545****</P>
<P>동부리조트 과장 염진호씨로부터 2009년 9월 15일 동부리조트 로얄스위트VIP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 증권 가지고 있음) 이때 가입 조건이 연회비 보증금 면제였으며, 명의개설비, 동록세, 인지대 본사지원이었으며 10년간 추가비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를 내야해서 198,000원 * 10년 1,980,000원을 먼저 내야 한다고 해서 냈습니다. 좀 이상했지만 항상 싼 가격에 동부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면 국세는 10년 후 돌려 받는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200만원 가까운 돈을 미리 내서 회원이 되면, 싼 가격에 동부리조트 직영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10년 후 미리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BR><BR>그렇게 동부리조트와 계약을 하고 VIP회원으로 리조트를 이용하려 해도, 일반 회원이 사용하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어 괜히 계약을 했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계약을 했으므로 10년 동안 기다렸다 환급금만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BR><BR>그런데 약 1년 후 동부리조트에서 연락이 와서 어느 직원이 저를 만나러 와서 만났습니다. 그 직원의 말로 동부리조트가 망해 (주)현대레저개발이 동부리조트를 인수되어 (주)현대레저개발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또 계약을 하면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며, (주)현대레저개발리조트에 계약을 하면 동부리조트뿐만 아리라, (주)현대레저개발리조트도 이용할 수 있어 좋다는 내용이엇습니다. <BR><BR>전 동부리조트 계약도 후회하고 있던 차에 추가로 금액 내기도 싫고 그냥 동부리조트 회원으로만 있겠다고 말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리조트가 망해도 2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망한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그럴 의무가 있어 200만원은 돌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 하였습니다.<BR><BR>그런데 또 2011년 동부리조트에서 연락이 왔고, 똑같이 직원이 찾아와 동부리조트가 망해 (주)현대레저개발로 합병이 되었는데, 추가금을 내고 (주)현대레저개발 회원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을 했습니다. <BR><BR>그런데 2012년 10월 12일 또 연락이 와서 송정수 직원을 만났는데, 이 직원은 왜 현대레저개발 회원으로 돈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난 추가금 내기도 싫고, 10년 후 내가 낸 돈만 돌려 받으면 된다고 하고 이야기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말로는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제가 낸 200만원을 10년 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망한 회사를 인수했지만 자신의 (주)현대레저개발은 동부리조트와 계약한 사람들과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열이 받아 저 나름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 받기 위해 고발을 한다고 하고 그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BR><BR>그래서 동부리조트를 고발합니다.<BR>저와 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엄청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은 또 속아서 (주)현대레저개발과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BR>일부러 회사를 망하게 하여 다른 리조트에 합병시키고, 처음 동부리조트와 계약한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는 동부리조트를 고발합니다.<BR>그리고 동부리조트가 망했다고 하면서 다른 계약을 요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2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온 (주)현대레저개발 송정수 과장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일정 기간을 끌어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기간을 번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돌려 받을수 없다고 하였으면 그당시 바로 여러 사이트에 고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 준다고 하여 시간을 벌고 망한지가 좀 되니까 이제야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BR>동부리조트의 부도덕적인 상술을 고발합니다.<BR>그리고 지금 제가 낸 국세 200만원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인터넷에 동부리조트 사이트는 살아있었는데, 완전 망한 것은 아닌데, 10년 후 돌려 받는다고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되다가 안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BR><BR>국민신문고에서 동부리조트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거짓말고 동부리조트가 망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돌려줍니다라고 말하고, 시간이 지나 그냥 돈을 돌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동부리조트가 망해 (주)현대레저개발에 넘어가도 동부리조트와 계약한 사람들의 돈을 돌려준다는 계약서를 다시 발행해서 계약자들에게 주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BR>제가 3명의 직원을 만났는데, 2년 전 1년 전 만난 분들은 돌려 준다고 말하고 최근에 말한 사람은 동부리조트가 망하는데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냐고 했는데, 그 저의가 바로 망하게 하여 그냥 동부리조트와 계약한 사람들의 돈을 자신들이 하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BR>이런 상태에서 10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에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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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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