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진천동쿨라스카이요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구진천동쿨라스카이요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성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2-09-22 14:20:34

본문

대구진천동에 위치한 현 쿨라핫요가&스카이요가

2012년 2월에 요가센터를 등록했을때는 쿨라 라는 이름이 아닌 빈스핫요가원이였습니다.

할인행사로 6개월을 등록했고,계약서에 싸인도 했습니다.

꾸준히 3개월 다녔고,

중간중간 기간연기를 해서 또 다시 다니다가 여름이 와서 핫요가가 너무 더워서...

2달을 다시 연기하고 가을이 와서 다시 다닐려고 하는데

개인사정상 다닐 수 없을것 같아서....

다른 분께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시,센터에 수수료 5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빈스핫요가) 양도시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같이 다니던 동생이 석달을 등록하고 한달을 하기 싫다하여 아까워하길래...

저는 요가가 재미있는것 같아 그 동생의 한달분을 제가 양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동생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대로 양도받아서 제가 등록한 일수와 양도 부분과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을 다른분께 재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재양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계약서는 빈스핫요가를 등록시에 그런거고,
지금 그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가 양도하고싶고 양수하고 싶은분이 계시는데 재양도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안된다하시고,규정이 그렇다합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3개월이 양도와 재양도가 되는데,
양도는 되는 거니까 양도하되,
또 수수료5만원이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빈스핫요가가 맘에 들어서 센터에 등록했고,
주5일로 다녔습니다.
근데, 중간에 회원에게 쿨라핫요가&스카이요가로 상호를 바꾸면서,
스카이요가를 하면서 핫요가는 주3일밖에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빈스핫요가회원들은 스카이요가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스카이요가를 해 보니 적성에도 맞지 않고,
멀미하듯 토할 것 같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주3일 다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양도 ,재양도 문제에서 깐깐하게 하시니...

따지고 보면, 기존 회원에게 스카이요가로 권하는건 좋으나
맞지 않는 사람,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대로 상호까지 바꿔서 스카이요가를 실시하면서 양도 받은 회원은 또 스카이를 이용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또 중간중간 규정을 내세우면서
센터이용에 불쾌감과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센터측은 이런 불만을 이야기할시
기존에는 그랬는데 이젠 바뀐 규정이라면서 딱 잘라 이야기만 하시더라구요

재양도 문제는 특히나,
처음 센터등록할때 명시가 되어있고 제가 싸인한 부분이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호가 바꿨고 저는 핫요가만 하려고 했지 스카이요가는 할 생각이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양도가 아니라 저는 양도하는 거고,
양도시 수수료는 저는 기존 회원이기 때문에 바뀐 규정은 저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상에도 없는 주5일을 센터 이용을 해야하는데,
주3일밖에 이용 못하도록 규정이 바꿨고,

소소하게,
음료나 물값도 거의 100%인상한 점도 맘에 안 듭니다.


중간에 상호를 바꿔 스카이요가를 도입한 부분까지는 괜찮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아
핫요가만 하고 싶은데 주 5일도 이용 못할 분더러 주 3일마저도 요일을 정해진 3일을 가야합니다.
이 문제는 계약서에도 없었고
규정이 그렇다하면서 지켜야하고 환불도 되지 않고 재양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센터와 저 사이에서 마찰이 있으니 양도 받으실려는 분도 양도 의사가 없다고 하시고
환불은 당연히 안 된다하시고....

저도 사정상 다닐 수도 없지만,
이젠 그 센터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로 센터에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도
못보내준다 월요일 나오라 하시네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사정상 가지도 못합니다.

좀 억울합니다.

재양도문제는 규정상 안 된다고 하지만 인정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문제고
규정이 그렇다하니 본사대표에게 전화까지해서 그럼 양도 되는걸로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진천점에서 다시 자기네 센터측에서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젠 환불로 보상 받고 싶습니다.

센터를 다니면서 자존심상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도 못 들은척했고
규정이 그렇다하면 그런대로 사소하게 따랐는데...
이 문제에선 규정이 그렇다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마저 안 보내주시고
그 계약서라는 것도 처음에 쓰고 저는 받은 적도 없습니다.

센터측에만 보관하고 규정이란것도 센터에 명시되어 있는것도 아닙니다.

꼭 환불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신적 보상까지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255 서비스 강산로지스 김소진 2026-05-27
1513252 생활용품 성형외과

처리

시술
하지수 2026-05-27
1513251 기타 주식회사 리피니티 이은정 2026-05-27
1513249 생활가전 쿠쿠전자 문봉희 2026-05-27
1513248 유통 퍼펙트명함 배유미 2026-05-27
1513247 생활가전 한경희 서성식 2026-05-27
1513246 서비스 GS 택배 이현희 2026-05-27
1513245 생활가전 웰퍼니처 이영태 2026-05-27
1513243 생활용품 뉴발란스 김보경 2026-05-27
1513242 기타 엠엔에스컴퍼니

처리중

환급금
강우현 2026-05-27
1513241 생활용품 리엔델 클리닉(청담동) 하지수 2026-05-27
1513240 유통 빌라르 정수지 2026-05-27
1513239 서비스 애드플러스 김정훈 2026-05-27
1513238 유통 쿠팡 김준형 2026-05-27
1513234 기타 에이치아이모터스 하재은 2026-05-27
1513226 자동차 이베코코리아 박경원 2026-05-27
1513224 식음료 솔표 불루맥스 안희태 2026-05-27
1513223 유통 pefoxalux 송은영 2026-05-27
1513222 기타 울산 울주군 송운사

처리중

돈갈취함
양수지 2026-05-27
1513221 자동차 오토스테이 광명점 정지훈 2026-05-27
1513220 유통 11번가 김용준 2026-05-27
1513219 서비스 롯데택배 이정민 2026-05-27
1513218 기타 코지마 안마의자

처리중

부품교환
김기소 2026-05-27
1513217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처리중

제품 누수
전봉수 2026-05-27
1513216 기타 맥스 사우나 김하분 2026-05-27
1513215 생활용품 셀폰즈코리아 임미화 2026-05-27
1513214 유통 크라운토이즈(카톡명:폰꾸#) 함지연 2026-05-27
1513213 유통 롯데하이마트 박남식 2026-05-27
1513212 생활용품 한샘 한송규 2026-05-27
1513211 기타 쿠팡 엘지 구자윤 2026-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