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판매 물품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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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중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7-21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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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오랜 시간을 기다려 받아보니 제작 상품이 아닌 외국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주소만 제 주소로 상품을 보낸 해외 대리구매로 상품이 도착하여 고지된 내용과 달라 반품 신청을 하였는데 판매사 권위로 반품 신청을 철회 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보내는 상품이 였다면 제가 직접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을 것 입니다.
제작 상품이라고 안내가 되어있어 네이버쇼핑을 믿고 구매를 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쇼핑몰 허위 광고 정정 및 반품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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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