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동안 자동결제가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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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동안 자동결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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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아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2-09-06 1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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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http://www.mangomovie.co.kr/ 망고 사이트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월정액제가 신청되어 3개월 동안 청구가되어 나가고 있더군요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제가 직접 인증번호를 넣은 후 월정액제를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인증번호를 저에게 보내주고 제가 그 인증번호를 입력 하여 월정액제를 신청하였다면 인증번호를 보냈던 문자가 저에게 있어야 겠죠?? 저는 문자온걸 절대 지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액결제 신청을 했다고 했던 날짜 6월 18일에 왔던 문자메세지를 다 확인 하여 보았는데 인증번호가 왔던 문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정액제를 결제를 하고 문자를 저에게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문자를 바로바로 확인하지 않아서 뒤늦게 보았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이라며 이벤트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고 그냥 이상한 문자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말을 듣고 다시확인을 하여 보니 보냈다던 인증번호는 전혀 없고 홈플러스 상품권이라며 기프티콘과함께 이벤트에 참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망고 1개월 약정 페이백 이벤트를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용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월정액제를 가입 했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상태에서 위 문자 내용을 본다면 제가 월정액제에 가입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준것도 아니며, 보내줬다던 인증번호도 전혀 없고, 위의 기프티콘이 먼저 보이고 홈플러스 이벤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월정액제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월정액제를 가입하지 않았다고 생각 했기에 7월 20일에 15400원이 결제되었다고 왔던 문자도 내용을 확인 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이벤트 문자겠거니 하고 클릭했다 바로 뒤로가기를 눌러 내용 확인도 하지 않았지요.. 알았다면 바로 취소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초 중 고 어린 학생도 아닌데 바보가 아닌이상 결제하는 창을 봤으면 알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3개월동안 15400원을 결제가 되어 왔다는것을 8월 20일 154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부분을 뒤늦게 확인 하고 오늘 9월 3일 전화를 하여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불가능하니까 사용하지 못했던 3개월분을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다시전화를 해서 인증번호를 보내줬을때 당시에 금액과 월정액제에 관한 문구가 있었냐고 했더니 인증번호를 보낸이상 결제에 동의한거라고 하더군요 .. 어의가 없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봐야 똑같은 이야기만 무한 반복이라 일단 알겠다고 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신고 하고 연락달라고 하더군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46200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이용한것도 아닌데 환불이 않된다니요...?? 일단 취소를 한상태에서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로그인을 해서 결제내역을 확인해봣는데 결제내역이 확인이 되질 않더군요... 취소를 해달라고 한거지 결제내역을 지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없더군요.. 저는 9월 결제부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했던거지 6월7월8월 결제된 내역을 지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월정액제 자체가 말이 됩니까?? 당월 결제만 가능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게 환불이 않되는건가요??
이렇게 그돈을 버리기에는 너무 억울하네요.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구요. 9월6일 1시 20분쯤 다시 전화를 했더니 8월분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결제 금액의 일부만 환불해주고 그전 6월7월분은 환불이
절대 않된다고만 말하네요..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월정액결제가 이뤄지고있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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