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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한번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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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2-06-12 2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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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1일 2000년식 3.5톤 마이티 셀프차를 부과세포함하여 15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BR>지식이 없는터라 렉카매니아라는 자동차견인 카폐에서 사진을 보고 구매를 하러 비봉에 가서<BR>자동차를 구매 하였습니다. <BR>제가 볼때는 자동차가 멀쩡해보여 바로 계약을 하여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BR>서류를 받고 이전을 했습니다...<BR>도색을 하고 뒤에 적재함 리모컨이 작동을 안해서 특장회사에 들어 갔더니 뒤에 적재함이 <BR>한쪽으로 꺽여 있다고 적재함부터 수리부터하라고 특장회사에서 하였습니다...<BR>수리하는데 얼마냐고 했더니 25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BR>그래서 자동차를 판 운수해서 사장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다시 돈을 줄테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BR>자동차를 가지고 찾아 뵙겠다고 하니 화김에 그랬다고 아니라고 하더라구요...<BR>수리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자기차가 아니라고 대신 팔아준거라고 하면서 회피를 합니다..<BR>그럼 차주 연락처를 달라고하여 통화하였더니 사장하고 이야기 하라고 하고 답답합니다..<BR>오늘은 내가 이전비는 포기 할테니 돈으로 환불 해달라고 햇더니 원상복귀 해노라고 다시 자기네 운수회사로 <BR>명의이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할지 답답합니다...제가 정 그러면 수리비 반반씩해서 고치자고 했더니<BR>자기는 돈이 없다며 법으로 하던지 하라고...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명의이전 했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전화도 <BR>안받습니다...<BR><BR><BR>글구 저는 돈도 운수회사 대표 개인통장으로 앞으로 돈도 입금하였습니다..<BR>또 원래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도 적재함이 이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웠습니다.<BR>녹취도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BR><BR>저는 자동차 도색비 180만원 <BR>자동차수리비 28만원<BR>자동차이전비 35만원<BR>자동차값 1540만원<BR>총 1783만원 들어 갔습니다... 도와주세요...<BR><BR>자동차를 사온 회사는 <BR>(주)백마특수 대표이사 박**<BR>농협 207098-52-0****1 박** 앞으로 입금 <BR>회사연락처는 031-356-**** 대표이사 연락처는 011-9088-***** 입니다..
 


 
 
담당자 12-06-12 22:26 
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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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한데는 운수회사가 맞는데 차량명의도 운수회사고 그런데
이게 개인간의 거래입니다... 운수회사에서도 개인간의 거래라고 하는데
개인간의 거래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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