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무사고인줄 알고 샀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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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량 무사고인줄 알고 샀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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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인경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12-02-13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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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전에 지인을 통해  A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매 했습니다.

중고차량은 첫 구매라 상사를 믿고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주행거리, 무사고, 년식 등을 안내 받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2000년 11월 출고된 옵티마 차량 140000km 6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23개월 후 B 자동차 상사에 들렀습니다.
(2년 동안 40000KM 탔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차를 둘러보시더니 사고 차량이 분명하다며 차량조회 기록을 보여주셨는데

700만원 보험처리가 2건이나 있고 단순 보험처리가 200만원 가량있었습니다.

지금 중고차 매입가 150만원이랍니다. 가격은 더 내려갈꺼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해 하며 A 중고차 상사에 차량 매입을 의뢰하니 껄끄러워 하시네요.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만 하구요.

A 중고차 상사 사장왈 그 당시 매입가가 높다며 그럴리 없다고 합니다. 근데 차량 거래계약서가 없어요.

분실인지 계약서 작성후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 상사와 거래 후 가지고 있는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뿐이 없네요.

A 상사와 원만한 해결을 첫째로 원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상담 의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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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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