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불편합니다.(코웨이 얼음정수기 CHPI-7511L)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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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너무 불편합니다.(코웨이 얼음정수기 CHPI-751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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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성수
  • 조회수 : 210회
  • 작성일 : 25-07-24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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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CHPI-7511L 제품을 쓰는 소비자 입니다.
편리하자고 놓은 얼음 정수기가 얼음라인 얼어붙으면서 A/S 두번에 부품교체까지
그리고 심심하면 온수 안되서 전원 껏다 켜야되고,
정수기에서 얼음 하나씩 떨어져서 시끄럽고 주방바닥에 얼음녹은거 일일이 닦아 줘야하고,
너무 짜증나서 문의도 보냈는데 답변은 사과한마디 없는 코웨이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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