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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리더 음식물처리기 ] 싱크리더 음식물처리기 사용관련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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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옥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25-07-22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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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리더 음식물처리기를 22년 6월에 구매를 하고 현대렌탈서비스로 렌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렌탈로 진행해서 한달도 안되어 제품 문제발행.. 처음에는 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E1 이라는 에러는 계속 뜨고.. 설치하셨던 기사님께 전화를 하니 뚜껑에 문제이니 자석을 사서 붙여서 쓰면 된다고 하더군요.. 자석을 사서 써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은 위약금 물고 철거.. 철거하는데도 55,000원의 비용과 철거하고 다시 싱크대호수 설치 30,000 그것도 모자라서 철거비 350,000원 이게 말이 되냐구요.. 제품을 거지같이 만들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하고.. 싱크리더에 전화하면 현대렌탈탓으로 돌리고 현대렌탈에 전화하면 싱크리더탓으로 돌리고.. 상전중에 최고의 상전을 모시고살았네요..
문제점
1. 물이 안빠지고 늦게 빠짐.
2. 음식이 잘 안갈리고 작동이 안됨
3. 역류되어 사용불가능
4. E1이라는 에러가 나서 (뚜껑에 있는 자석문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
  >> 자석을 사서 붙이라고 해서 사비로 자석을 사서 붙여도 무용지물
5. 설치기사 및 수리기사님 교육을 못받으셨는지 설치할때 싱크대 고장내고 연락도 안되고 수리도 제대로 안해줌.. 연락도 잘 안되고.. 초보들만 있어서 불편함.
6. 싱크리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에 짜증에... 사고싶은 마음 전혀 없음.

검색창에 싱크리더 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나오세요..
이런제품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팔려고 하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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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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