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R유산균다이어트 반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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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BNR유산균다이어트 반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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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8-06 1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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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5월 18일 현대홈쇼핑을 통해서 BNR유산균 다이어트 12개월분을
본풐 12개와  사은품 형태로 프로틴 14포 1박스와 텀블러 또한 BNR플러스 10포를  654,55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물건 도착 후 매일 1정씩 꾸준히 복용하던중에  어느 순간부터 손 발저림 증세가 나타나더니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만큼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증세가  먹고 있던 BNR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당뇨검사등 다른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혹시  안먹던 BNR을 먹어서 그런가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날로 부터 BNR을 복용을 멈추었더니 증세가 약간 완화되었고 5일정도 복용을 안하니까 손발저림의 증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용을 안하고 있구요 

그래서 현대홈쇼핑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복용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을 하고  남아있는 제품 9박스는 포장해온 상태 그대로이니 반품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BNR측에 연락한 후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현대홈쇼핑에서 연락오기를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BNR측에서도  식품인지라 일단 제품이 나간거는 반품이 안된다고 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반품할 목적이었다면 저도 청약철회기간을 엄수했겠지요  복용할 목적으로 사서 복용하다보니까 생긴 증세인데 홈쇼핑에서는 청약철회기간만 얘기하길에BNR담당자랑 직접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업무규정상 협력업체 의
연락처를 줄 수가 없다  어차피 반품 안된다고  원론적인 대답만 계속 하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현대홈쇼핑 측에서 충분하게 소명 하겠다고 하네요 
순간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면 아예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세요  라는 말을 그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싶어서  정말 국내의  대표홈쇼핑 이 맞나 싶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그 남아있는 제품은 어찌하냐  식품이라고 하지만 포장도 안 뜯은 상태로 냉장보관 되었고 유통기한도 2026년 12월이라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가 복용한 거는 제가 부담을 하고 남아있는 부분만 반품 처리 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부분은 자기들은 모르고 일단 반품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제품에 기재된 BNR 소비자센터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 곳에서는 모든 물건은 구매처를 통해서 반품이 된다고 하면서 다시 현대 홈쇼핑과 통화하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본사를 통해서 반품하지는 않고 상품 구매처를 톻해서 반품하는거 아니냐 고 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다시 현대 홈쇼핑 담당자에게 BNR과 통화한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들어봐도 맞는 말 같다고 하니까  그럼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서 고발하면 현대홈쇼핑과 BNR이 같이 소명을 할테니 그리 알라고 하네요  근데 결국은 반풐 처리는 안 될거다고 하면서요
(저의 생각은 이런 반품 요청이 얼마나  많이도 들어오고 결국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
저는  일의 결과는 결과이더라도 제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겠다고 현대 홈쇼핑에서 의논하였던  BNR담담자 까지는 아니어도 부서라도  알려주면 제가 직접 통화해 보겠다고 하니  마지못해서 일단  전화끊고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저는 손 발저림 증세만 없으면 지금이라도 BNR을 계속 복용할 수 있지만 손 발 저림 증세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중에 나타나지 않고 누적되어 있다가 서서히 나타났다는 거로
그리고 그것이 BNR 때문 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아직 제품이 손상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하지도 않은 제품을  일단 소비자한테 간 것이니까  반품할 수 없다고 하는것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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