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된 케리어에어컨을 2025년6월말일경 이전설치 노후된 시레기배관 재사용으로 인하여 에어턴 시레기 사용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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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공조 ] 1년된 케리어에어컨을 2025년6월말일경 이전설치 노후된 시레기배관 재사용으로 인하여 에어턴 시레기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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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록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8-05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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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말일 경 에어컨 이전 설치를 한화공조 강희선  010-7732-2580 의뢰하여 에어컨 시래기 나가는 배관을 m 수 계산하여 견적 금액 70만원에 하기로 하고 이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관 교체 비용 포함 하여 하기로 약속 해 놓고 배관을 재 사용하였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시험 가동도 하지 않고 돈을 챙겨 갔습니다. 가고 나서 에어컨을 트는데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선풍기 바람만 불어 전화했더니 차일 피일 미루더니 약 20일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여 대충  보더니 전기가 약해 시래기 펜이 돌지 못하여 에어컨 기능을 못한다 에어컨 작동을 원하면 한전에 가서 전기 증설를 해라 나는 바뻐서 간다.
그 후 몇 일이 지나 전기 공사 하는 분이 방문하여 집안의 전기를 전부 체크하더니 가정용 전기는 극히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에어컨이 문제일 것 같아서 케리어 에어컨 A/S센터에 연락하여 1주일 만에 (2025년 08월 04일) 방문하여 보더니 에어컨 설치 회사에서 설치를 했냐고 물어 보길네 한화 공조  설치사에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더니 사기 당했다 세상에 시래기 배관을 원칙적으로 재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재 사용 하므로 인하여 배관 안에 오일이 시래기 안으로  유입되어 사용이 불과하며 에어컨 가스도 5k가 정성인데 15k 주입하여 가 부하에 오일 유입이 더 빨리 진행되어 시래기 및  전부를 교체 해야 된다며 가스주입을 5k남기고 빼 주었습니다, 임시 조치로 하였으니 시래기 작동이 멈추면 교체 하세요 하고 출 장비 를 받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름 내내 찜질방 에서 생활 허여야만 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몸무게가 11k이 빠젔 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에어컨 설치를 못하게 햐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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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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