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희건설 ] 세대 방화문 as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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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상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7-22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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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역센트럴파크스타힐스3단지
308동1203호이며
올2월에 매매입주했고 기존 완공 2년남짓된
아파트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하자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상태였고 제가 매매입주후 방화문 불량으로
개폐가 잘되지않아 확인결과 방화문의 자체불량으로 임시적으로 사제업체를 통해 조절후 사용하고있으나 간격이 너무벌어져 바람 및 벌레의 유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희건설 as쪽과 연락을 취하고자 수십번 연락하였으나 통화가 되질않아
서희건설 대표 이메일로 통보도 했었습니다.
방화문은 as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는데
시간만 흐르고 이대로 수리가 되지않을것 같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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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