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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택배 보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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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의원
  • 조회수 : 1,225회
  • 작성일 : 12-01-27 1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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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화가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여기는 한의원이구요. 저희가 1월17일 서울로 cj택배로 한약을 보냈습니다.

20일 저녁 환자분께 한의원으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물론,환자분은 화가 많이 나계신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이 하시는말씀...택배가 왔는데 한의원 박스가 아닌 cj박스에 약이 엄청 많이 터져서 박스가 다 젖은 상태로왔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박스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개봉을 하셨답니다.

줄줄 흐르는 한약을 한포씩 닦아 가면서 찢어진 팩은 바로 버렸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같은 택배인 cj로 11일 경남 통영으로 보낸약이 터져서 두번이나 반송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보낸 한약은 한번더 찍어서 조심스럽게 보냈었습니다.한약개수는 세어서 적어 놓았었구요.

한약개수는 58개였습니다.서울로 보낸 한약은 안터진게 42개였다고 합니다.

환자분의 말씀으로는 6개가 터져있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화가 나는건 연락 한통없이 박스를 마음대로 교환하고 팩마저 버리고 증거물까지 없애 버렸다는게 화가나네요.

저는 이일로 환자분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한약 터진 개수만큼 보상해드리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일 cj쪽과 통화중에 본인들도 연락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환자분께 찢어진 팩을 사진찍어 보내달라 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환자분과 통화중에 제가...죄송하지만 찢어진 팩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하니 찢어진 팩은 버리고 없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도 약이 터짐으로서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구요.

그후로,cj쪽과 전화연결도 힘들었고 설연휴가 지난 어제(26일)통화를 하였지만 cj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사고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cj택배로인해 두분의 환자분들께 신용을 잃은상태구요.원장님도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증거물이 있는데 안보내주는것도 아니고 버리고 없어진 팩을 내놓으란 말만하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저희는 이환자분께 약 터진 개수만큼 보상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 터진 개수만큼 보상해 달라는건데...증거물만 찾는 cj택배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
(환자분께 전화 확인하면 될텐데...)

한번도 아닌 세번씩이나 잘잘못을 모르고 화내고 증거물만 찾는 cj 정말 화가 납니다.

다른 한의원에서도 저희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만한 사고처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택배보내신 한약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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