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인증 중고차 무상 보증 거절 및 고객 대응 태도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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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기아 인증 중고차 무상 보증 거절 및 고객 대응 태도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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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7-31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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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아 인증 중고차를 통해 올뉴 K7을 2025년 1월 7일에 계약 후 운행 중이고 무상 보증 기간 (1년 2만 km)이 남아 있는 상태

2. 사건: 2025년 7월 28일 운행 중 에어컨 고장으로 기아 오토큐 광명점을 찾아가 점검을 받았고 엔진니어에 의해 부품 (에바포레이터) 고장이 의심된다 하였으며, 부품 교환 및 수리 일정에 최소 2-3일 소요된다고 애기하였음. 즉시, 기아 인증 중고차 센터에 전화를 걸어 무상 보증에 관한 상담 (2025년 7월 28일, 오후 4시 5분)을 상담원과 진행하였고 상담원에 말에 의하면 부품에 품질 문제를 오토큐 엔진니어가 확인해 준다면 보증 기간이 남아 무상으로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하였음. 이후 주거지가 순천인 관계로 2-3일 동안 광명에 체류하며 수리 진행을 할 수 없었기애 냉매만 보충하고 (33만원 지불하였음), 순천으로 내려와 기아 오토큐 서광양점에서, 2025년 7월 29 - 7월 30일 (2일 동안) 점검을 통해 부품 (에바포레이터) 문제를 재확인 하고 수리 진행 하였음. 물론 무상 보증 기간에 해댱하여 서광양점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햐였으나, 본인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부품 (에바포레이터) 문제였으므로 광양점에서의 냉매 보충 33만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음. 따라서 광명점과 서광양점 두 곳 모드 기아 인증중고차에 문의하라 하여 상당을 진행하였으나 고객 응대에 여려가지 문제점 및 불만이 생겨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됨

3. 기아 인증 중고차 고객 센터의 문제점 및 불만족스러운 고객 대응
    -. 냉매 보충 (33만원)에 대한 보상 기준이 약관이 포함되지 않아 보상 해 줄 수 없다는 피드백을 4명의 상담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보상 기준이 되려면, 광명점에서 2-3일이 소요되더라도 부품수리와 냉매 보충을 했어야 한다고 함
    -. 하지만, 37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기아 오토큐 4곳을 돌며 겨우 광명점을 통해 현장 접수를 진행하여 에어컨 고장이 부품 (에바포레이터) 문제인 것을 확인 후 주거지가 광명이 아닐 뿐더러  기아 인증 중고차 상담사를 통해 무상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 후 냉매 보충만 하고 순천에 내려와서 수리를 진행하고 되었는데도 기아 인증 고객 센터는 약관에 없는 행위 즉 냉매만 보충해서 보상이 안된다는 말 만 되풀이 함.
    -. 기아 인증 중고가 고객 센터 박정은 매니저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라 함)을 통해 최종적으로 냉매 보충만 하면 보상이 안된다는 약관을 보내주기로 했으나 이 또한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고, 여러 번 재확인한 결과 공유하지 않았던 개인정보 이메일 (네이버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 데 이 또한 현재까지 확인 하지 못하였음, 참고로 기아 인증 중고차 계약서에는 gmail로 공유 되어 있음.
    -. 박정은 매니저의 고객 대응 태도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이해하면서 냉매 보충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하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에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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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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