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에서 우수기변으로 기기변경하고 전에쓰던폰의 할부금이 같이 청구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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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에서 우수기변으로 기기변경하고 전에쓰던폰의 할부금이 같이 청구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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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곤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2-04-13 2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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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달전 kt라며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수고객이라면서 기기변경을 도와준다고 상담원은 박찬영 이라는 사람이고요 서울번호 02-1600-5645
1600-5645 제가 통화를 녹취하면서 들었죠 내용이  쓰던번호에 쓰던요금 그대로 내라 대신 다시 기간에 36개월로 연장이 되는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하더라고요  그당시 쓰던폰은 베가x 였고요 실사용기간은 8개월 정도 였습니다 저는 그럼 잘됐다는 생각에 알았다고했고 일사천리로 폰이 배송되고 매일같이 전화해 빨리 기기 변경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지역에 볼일이 있었으므로 좀기다려달라 폰보고 전화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도착해 폰보고 다음날 전화하니까 바로 전화상으로 개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없이 잘쓰다 3월 청구 요금이 77140원이 나오네요 이게 뭔개소리냐고 늘 5만원 미만정도 납부하는데 느닷없이 77140이냐고 명세서 확인후 다시 박찬영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길 통화내역 녹취해놨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미 전에 쓰던폰 할부금 부과된다고 얘기를 저한테 했으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같지도 않은 말로 사기를 치느냐 고객이 봉이냐 당신이 정확한 요금에 대해 나에게 상세하게 알려줬느냐? 라고 되물었고 녹음내용들려 주면서 맞지 않냐고 합디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녹음한거 들어봐라 하고 파일을 이 사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잘쓰고 있는데 이렇게 26개월을 더내야되고 그럼 손해 보는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하냐고 박찬영이라는 사람에게 당신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우수고객이면 해택을 요금활인 이라든지 이런걸로 해택을 줄연락이 없네요
 답답한 내가 또 연락을해 내가 보낸 파일 못들었냐? 지금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화냈습니다. 기분이 상당이 나쁘네요 우수고객이라고 공짜로 바꿔주고 요금도 전에 쓰던요금 그대로 낸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요금이 나오면 바보가 아닌이상 왜 폰을 바꾸겠습니다 안바꿔도 것이지 우수고객이라고 해놓고 요금을 더내게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냐 당신때문에 난 이폰썼으니 책임저라 못쓰겠다 폰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람이 6개월동안 해지 불가 합니다 라고 하네요 쌍욕기 다나오는걸 참고 그럼 고객센터에 당신 실명되고 신고 할꺼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하고 인터넷에 글올리고 너 때문에 난 kt 안쓰고 sk 갈꺼다 지금  인터넷이랑 집전화랑 휴대폰 제꺼랑 아내꺼랑 결합상품으로 쓰고있는데 이모든걸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든지 고객님께서 알아서하라고 하네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네요.
 구두로 기기변경하고 구두로 설명하고 녹취하고 이렇게 해서 개통이 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서류한장없이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고객이 봉이라 생각하시는지... 일반 상담접수하시는분께서 이글을 보시고 높은 사람과 통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줄요약
 kt라며 우수기변해준다고 전화가 왔음
 기존쓰던요금 그대로의 요금만 내면 된다고 했음 (녹취파일도 소장)
 담달요금에 전에 쓰던 스마트폰 활부금 같이 딸려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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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라며 우수기변 해준다며 전화가 와 신청을 하셨는데 예전에 쓰시던 휴대폰의 할부금이 부과가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게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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