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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닉스 ] 제품 문제로 인해 작성한 리뷰를 업체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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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숙기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8-04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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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제습기를 2020년 12월 10일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 후 얼마 지났을때 바닥에 물이 조금(30ml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As를 불렀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하고 혹시 물통에 실금이 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면서 그게 원인을 찾을라면 통을 업체에 2~3일정도 맡기면 물을 받아놓고 새는걸 확인해 준다기에 당장 써야하는데 그렇게 까지 맡길 수는 없어 그냥 쓴다고 하고 사용 후 5번 사용 중에 1번 정도의 꼴로 물이 조금씩 세서 닦아가면서 사용해 왔는데 2025년 7월 24일 물통에 물을 버리고 끼우려고 하는데 어떠한 충격도 없었는데 갑자기 통 가운데 부분이 쩍 갈라졌습니다. 의아했지만 어쩔 수 없어 물통을 새로 위닉스 홈페이지에서 구매(2025년 7월 27일)하고 29일 배송이 와서 혹시 몰라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았다.
그런데 가운데 창구멍 위로 실금이 가 있는것이 보여 고객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니 사진을 보내라 해서 보냈더니 실금이 맞다고 다시 보내준다기에 잘 확인하고 보내달라 했다. 7월 31일 다시 배송이 왔고 8월 1일 개봉해서 살펴보니 똑같은 위치에 또 실금이 있어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를 하고 사진을 보내라해서 또 보냈더니 이번에는 실금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란다. 왜 29일 문의할땐 실금이 맞다 해놓고 이번에는 정상이라고 하냐, 그리고 확인 후 보내달라했는데 확인했으면 같은 위치에 크랙이 있으면 그게 맞는거라고 하고 다시 보내지 말아야지 왜 말이 바뀌냐니까 이게 정상이라고만 한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것이 이부분이 아무 충격도 가하지 않았는데 갈라져서 구매를 한건데 크랙으로 인해 이 부분이 취약해서 그런거 아니냐하니까 이제까지 그런 현상(갈라짐)이 없었다고 그냥 써보라는것이다.
그런데 이 상품 리뷰에 보면 다른분이 물통 갈은지 얼마 안됐는데 가운데 갈라졌다는 리뷰가 있어 그걸 얘기하니 이제껏 그런적 없다고만 한다. 그러다 물통 안에 물이 있는채로 터지면 어쩌냐니까 답이 없어 그럼 구매 취소를 해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단순변심이라고 왕복택배비를 내야한다기에 이게 왜 단순변심이냐고 하니 그럼 제품 관련부서에 문의해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나는 내 갈라진 통과 크랙이 있는 새로 온 통을 사진을 찍어 상품리뷰를 남겼다 (2025.8.1)
쓰는 중에 터져버리면 바닥에 물피해를 보는것보다 안쓰고 타브랜드 제품을 새로 구매하는것이 나을것이라는 판단이었고 다른 소비자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다음날 8월 2일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고 답변은 그냥 써보고 일년안에 통이 깨지면 무상 교체해 준다는 답변이다. 더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끊고 홈페이지 상품 리뷰를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나의 리뷰2건과 다른분의 리뷰가 삭제 되어 있었다. 업체에서 이런 리뷰 삭제가 정당한 행위인가? 다른 소비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제품의 거짓 정보도 아니고 정당한 사실 리뷰를 삭제한다니....
이제는 구매 취소를 원하는것이 아니고 위닉스의 본인들에게 분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소비자의 리뷰 삭제를 널리 알리고 싶고 제품의 취약한 부분을 전혀 보완하지 않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널리 알리고 싶다.
예전에 lg의 제습기 물통에 물샘 현상이 있다고 자발적 리콜 무상교체해줬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위닉스는 이 물통제품 호환되는 제습기 모델이 꽤 많은데도 제품 품질이 취약한데도 보완없이 그대로 판매중이다. 그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첨부사진은 물통 구매이력, 갈라진 물통, 새로 구매한 물통 크랙부분, 지금은 삭제된 다른 구매자와 나의 리뷰 캡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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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게시글 삭제 관련한 해당업체의 운영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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