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라이프 ] TV사용료부당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용일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8-12 08:29:00
본문
이 억울함을 잘 조사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부탁함나다 끝
- 이전글광안리 호텔 오션뷰 예약 취소 25.08.12
- 다음글고지안한 사고로 인한 소비자 책임전가 25.08.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