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 식품 ] 준문했는데 10일이 지났데 전화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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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8-11 1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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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늦게 오는것은 이해를 할수 있지만 전화 통화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사기입니다.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사기라면 엄청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많은 사람들 피해를 막기위해 제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고발합니다. 광고를 나가주세요. 부탁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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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811_122650_Facebook.jpg (507.0K) DATE : 2025-08-11 1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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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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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