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1식자재마트 ] 동네마트 미끼상품으로 고객 유도후 결재 안된다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 방식을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자훈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8-11 10:01:24
본문
업체명: k1 식자재마트 / 대구시 동구 용계동 702-4 / 전화번호: 053-243-0111
고발내용
사건일시: 2025년 8월 10일 일요일 / 저녁: 8시 30~9시경
해당 마트에서 할인행사 (아이스크림(바) 1인 10개 구매 한정) 메세지가 들어와서 식구 4인이 마트에 들려서 1인당 10개씩 구매후 계산 하려고 하는데
계산대 직원이 10개만 계산 가능 하다고 함 그래서 4명인데 1인당 10개씩 구매 가능 한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니 동일 신용카드로 1인당 10개씩 구매 불가능 하다고 함 어이가 없어서 그럼 홍보 문구에 1인당 10개씩 구매시 동일 신용카드로 구매 불가라는 내용을 적어서 알려주면 1인당 신용카드 별도록 챙겨 갈수도 있는것을 알려 주지도 않으면 실제 결재시 제약을 두는것은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놓고 결재시 안된다고 하는 비양심적인 영업형태를 고발 합니다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품으로 세일 홍보 하면서 자기들이 기준으로 마련한 인당 10개의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인당 동일카드로 결재 안된다고 이야기하는것은 도대체 무슨 영업방식 인지 알수 없습니다
미끼상품으로 고객 유도하려면 정확하게 고지하고 결재하는 공정한 영업문화가 정착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가족4명이서 저녁에 마트에 들렸다가 봉변만 당하고 기분 상하고 이게 뭔지 참 돈몇천원짜리 아이스크림 구매 하려다가 당하고 왔네요
해당 마트 조사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730_171440113.jpg (864.6K) DATE : 2025-08-11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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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