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 ] 주차장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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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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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8-10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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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