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플(PLOFUL)제주 ] 피플제주 반지교환 거부건에 관한 소비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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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수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8-09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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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액세서리는 교환 불가”였습니다. 이유는 태그를 뗐기 때문이라더군요. 반지를 착용하려면 태그를 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유로 불과 몇 분 전 안내와 정반대의 말을 하며 교환을 거부하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3일 내 교환 가능’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속상했던 건, 이 모든 상황이 딸 앞에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쁘게 선물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이건 네 손가락에 안 맞아”라는 창피하고 민망한 순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낀 억울함과 분노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호수라도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면, 판매 전에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조차도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문제가 생기면 ‘규정’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소비자로서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피플 제주’라는 매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앞으로 다른 소비자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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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