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시 쉐이프 ] 다이어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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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하정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8-08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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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끝에 주문했습니다 ㆍ
1단계 2단계로 나눠진 40일 감량 프로그램 선택 368000 결제 며칠 먹고 난뒤 감량 원하시냐고
그래서 당연 원하닌까 하죠~ 했더니 추가 금액을 거론 하네요~ 백만원 넘는가격ㅠ
첨엔 40 일 감량 368000 원으로 되는것처럼 하더니 추가 금액 거론에 아주 화가납니다~ 따지고 물었더고 고발한다 했더니 대화가 안될것 같다면서 그담부터 연락도 없고 환불요청 했는데 맞춤형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돈도 없는데 이간절한 마음에 큰맘 먹고 한 제가 바보 같기도 하고ㅠㅠ 정말 속이 상하고 화가납니다ㆍ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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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807_161528_KakaoTalk.jpg (450.1K) DATE : 2025-08-08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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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