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과대광고 대형파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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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양우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8-08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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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용한지 열흘도 되지 않아
파라솔 살대가 부러져 있었어요 날씨가 넘더워 차량 햇빛가리는 용도로 구매 했는데 사용한지 열흘도 되지않아 부러져 버려서 참 황당해서 쿠팡에 문의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해외직구 물건이라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외직구라서 못해줄거면은
쿠팡이라는 업체가 중간에 왜 끼어있습니까 해외직구라도 쿠팡에서 판매를 하니까 믿고샀고 사용설명에는
두사람이 매달려도 튼튼하다고 과잉광고도 해놓고 고객한테 손해를 감당하라고하면 그누가 수용 하겠습니까 일회용품도 아니고 몇십만원 주고 구입해서 열흘도 못쓴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호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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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