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다구마켓 ] 배송지연 으로 는 환불 조치가 안된다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미선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8-07 17:04:47
본문
결재일로 7일 이내 발송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 구매를 했고
상품이 오질 않아 문[의 드리니 공동구매 어쩌고 하면서 "다소" "조금"늦어질 수 있다고 해서 일주일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배송이 되질 않아 다시 문의를 드렸고 똑같은 말만 하고 환불 요청을 하니 물건을 받고 난 뒤에 환불인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더 기다렸 고 그러고도 계속 기다려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ㅔ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싸다고 마켓은 이미 검찰 고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받은 곳이 였습니더 7월 1일자 뉴스~
그런데도 아직 영업을하고 같은옷을 가격차이를 두고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안 사실인데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쇼핑몰 마일리지로 준다고 합니다
그싸이트에서는 어떤것도 구입하고싶지 않습니다
만약 마일리지를 받아 구입하면 또 몇개월 잃 기다려야 할꺼 아니예요~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도 검색해보니 이미 같은 건으로 신고가 올라 와있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현금 결재만 유도 합니다
카드결재는 안되게 되어 있고 현금을 받고도 현금 영수증을 끈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품을 받고 난뒤 현금 영수증을 끊는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그럼 제가 반품을 하면 마일리지로 받으니 그걸 사용할때까지도 현금 영수증은 안해주겠다는거잖아요~~~ 제발 환불 받게 해주세요~~~
- 이전글신청하지 않은 제품을 보냈는데. 25.08.07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8.0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