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차량사고 후 견인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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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욱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8-07 0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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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 와이프와 하계휴가로 거제도에 있는 바람의 언덕이라는곳에 여행을 가게되었습니다.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관광하는 도중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와서 받아보니 타 차량이 주차하다 제 차량을 사고낸 것이었습니다. 가해차주가 사과하며 보험 접수를 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기사가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구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거론됩니다.
1. 차량 앞범퍼가 파손이되어 운행이 불가
2. 제가 출동기사에게 임시방편으로 테이핑이라도 해주면 대구가서 수리하겠다고 함
3. 출동기사는 운행이불가하니 견인해야할것 같다고 함
4. 저는 그럼 견인비용은 어떻게되냐 물어보니 렉카차량에게 선지급하고 영수증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함
5. 차량을 견인하고 와이프와 둘이 렉카차에 동승하여 대구로 복귀
6. 렉카기사에게도 수차례 비용에 대해 물어보니 보험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함
7. 자비로 렉카기사에게 송금하고 영수증을 보험사 제출하여 견인비 청구함
8.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출동기사는 하청업체이며 견인약관에 어긋나기때문에 견인비를 못주겠으니 민원을 넣든 알아서 하라고 함. 그리고 비용이 추가된다는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것임
위 내용처럼 저는 보험사 출동기사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견인 비용 66만원을 청구해도 못주겠다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몇킬로 이상은 추가요금이 발생하니 고객부담이라고만 고지해줘도 제 선택은 달랐을 것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변 출동기사와 렉카기사는 서로 지인으로 보였는데 호구 잡힌걸까요??피해차량이 다 손해를 봐야만 하는 것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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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788.jpeg (1.7M) DATE : 2025-08-07 0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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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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