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가스 ] 공실인집에 도시가스 요금발생 어이없음 꼼짝없이 요금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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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남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8-06 2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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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숫자 770 정산을하였고 계속 공실이다보니 2025년1월 일 동파염려되서 가스 연결 신청을하였고 그후3월 4일 철거당시 지침이 859누베 요금이 65680원 정산을하였고 계속 공실상태로
있었는데 집수리해서 매도를 하게되었고 계약후 2달여만에 잔금을 하면서 관리비 정산을하는데 가스검침숫자 967이어서 12만얼마라는 요금이 발생되어서 어쩔수없이 요금정산을 하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살지않는 빈집에 가스벨브도 잠겨있는 상태에 계량기가 돌아가서 그만큼 요금이 나왔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저희가 사용도안한 요금을 한두푼도아니고 그만큼 내기가 정말 억울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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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 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