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먹을수 없는 양념소고기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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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성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8-06 2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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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로 나온 이봉원씨도 미워지내요. 열받아서 홈쇼핑 측에 항의 했더니 반품은 안된다고 했다가 내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번만 특별이 반품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반품하더랟고발은 하고 반품하려 합니다.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사람 먹는거루 장난치는지.. 아이구 턱뼈하고 이빨이 지금도 뻑뻑하고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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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_210801.jpg (3.8M) DATE : 2025-08-06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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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