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일방적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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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찬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8-06 1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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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돌려받았으나 공식적인 사과와해명을 하나투에민원하였으나 민원담당자가 전화와서 대리점과실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리점을통해 예약하였으나 최종계약은 하나투어에 예약금을 보냈고 하나투어에서 예약되었다고 톡문자도 받았습니다 진상을조사하여 강력조치부탁드리며 결과통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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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