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렌탈 연수기 교체 부품을 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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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두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8-06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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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이면 재 방문에 따른 설치,출장비를 더 내면 되지 왜 사용했던 부품(16000원)을 사야하는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구입하고 싶지 않은 물건을 강매를 당한거같아 샤워를 할 때마다 황당함에 불편합니다.
사용 중 파손이나 잃어버린것도 아니고 연수기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한것도 아닌 정한 비용을 내고 쓰는 렌탈 연수기입니다.
단순히 수도 수전을 교체로 인한 연수기 부품 교체를 하면서 강매하듯 사용한 헌 부품을 구입케 하는건 공정하지 않다 여기어 의뢰합니다.
혹 저의 의견에 억지나 경우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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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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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