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택배 ] 우체국 택배의 부적절한 배송 및 고객 응대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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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8-06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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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특정관의 8층으로 정확한 배송지를 기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 택배는 전혀 상관없는 별관의 7층 총무노무과에 물건을 임의로 배송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으며,
2. 배송 완료 후에도 배송지가 다르다는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3. 물건이 도착했다는 연락은 우체국 직원이 아닌 병원 총무노무과 직원에게서 받았습니다.
4. 우체국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병원은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는 설명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방침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배송지를 임의 변경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파트, 병원, 회사 등에서 임의로 정한 택배사 자체의 방침에 따라 주소를 무시하고 배송한다면, 정확한 배송지 기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한 고객센터의 대응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불편을 겪은 소비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단지 “민원은 따로 접수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안내받은 서울지방우정청 민원 담당 부서는 오전 11시 40분경 전화했음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서울지방우정청 대표 고객센터로 전화했으나 역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우체국 택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졌으며, 추후 병원 및 지인에게도 이용을 지양하도록 권유할 예정입니다.
이 민원에 대한 성실한 조사와 답변, 그리고 향후 배송 절차 및 고객응대 개선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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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