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민속주. 막걸리배송 ]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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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철운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8-06 1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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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일한 문제로 저와같은 고충을겪고 수리의뢰한경우(2년아상되면 차에 같은 문제발생)
2.2년이상되면 갑자기 냉동이안됨
3.완성차를 비싼가격에구매했는데 냉동과별개라고하여 수리를의뢰했으나 업체가 바뀌어서 여러군데 통화했으나 실거주지도아닌. 타지역으로가야되는 불편과 가서도 언제. 수리가 될지모르는 30대가 밀렸다는 답변이왔으며
3.경고등 불이들어와 실거주지역 수리쎈터에입고. 이제는 고전압밧데리문제로 주행충전이 안되여 수리를 해야했고 부속이없다고 몋일기다림
4.운행할 차가 없어 급한대로 지인차로배송일하며
5.고객쎈터와응대중. 기아냉동차를 구매했으나 뒤냉동특장은별개 란 말을듣고 황당하여 내가 기아차를 6천8백들여 구매했지. 다른 부속 뒷부분은 불편은 소비자인 내가. 해야된다는 답변과비싼 냉동은 별개란 말이 너무황당하여 제보드립니다
같은 문제가 2년 3년이 안되여 고장이 나는데도. 회사가. 문제를 시정하않는다는것과 10일이상 생계를 해야되는 저의불편을 회사의 응대하는 무의식 적인태도에 제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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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