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판매글과 상이한 상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보라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8-06 11:44:59
본문
• 업체명: 더나은 (나은모종)
• 판매 플랫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판매 링크: https://naver.me/FAPBLgIm
고발 내용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오엽담쟁이, 미국담쟁이 무늬종(일명 고려담쟁이, Parthenocissus quinquefolia)”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판매 상세 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전혀 다른 잎 형태의 식물이 도착했고,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처음엔 “같은 식물”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다른 종”임을 인정했습니다.
• 상품 상세 이미지와 작년 리뷰 이미지는 일치하지만, 올해 리뷰는 대부분 다른 식물임을 나타냅니다.
• 이는 판매자가 식물이 다르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매페이지를 수정하지 않고 묵인하며 고의적으로 판매해왔다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합니다.
• 상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으며,
판매자가 가진 모든 재고가 제가 받은 식물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반품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답변에 하루 이상 소요되고,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 소비자가 저 외에도 여럿 존재합니다.
요청 사항
해당 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① 상품 페이지 판매 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②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③ 피해 소비자 보호 조치 및 피해자 대상 사과명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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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