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te(오르테) ] 오르테 젖병세척기 미세플라스틱 검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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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선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8-05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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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기 전 오르테 젖병세척기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한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매자인 오르테에서도 그 사실을 인지 및 인정하였습니다.
영유아 그것도 태어나서 바로 사용했던 젖병 세척기에 있어서 이러한 산건이 발생한 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판매 브랜드에서 문제가 있다고 고지한 제품의 시리얼 넘버에 해당되는 제품은 환불 및 교환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제품 시리얼 넘버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환불 요청 기간이 끝났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에서 문제가 있다는걸 늦게 알게되었고, 사건이 일어난지 2주후 알게되어 사용 중단하고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문제가있음을 인지하였는데,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환불 기간내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심지어 환불해주겠다는 공지에 환불 기한이 적혀있지 않았음) 이런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에도 피해보상 및 판매 중단 등 판매자에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있는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환불 조차도 해주지 않는다는게 화가 납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공지만 띄울 게 아니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문자 등 개별 안내가 있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구매 후 누가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까 없을까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환불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아이의 몸에 들어가거나 했을지 그리고 추후에 어떤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로 사건을 대응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해당 사건에 대해 꼭 개입과 조치 등이 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
1.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2.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 시리얼 넘버를 공지함(공지 내용 사진 첨부)
3. 본 소비자는 문제있는 제품 시리얼 넘버에 해당됨
4. 본 소비자는 해당 사건을 늦게 인지
5. 오르테에서는 늦게 환불 요청을 줬다는 이유로 환불 거부(톡톡 내용 첨부 )
5. 기존 홈페이지 공지에도 환불 기한이 없었음
6. 환불 조치 뿐만 아니라 다른 보상과 대책이 필요함
첨부파일
- 오르테_젖병세척기_사과문.jpg (543.1K) DATE : 2025-08-05 23:00:03
- 오르테_톡톡상담.png (109.7K) DATE : 2025-08-05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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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