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노비타 강력한 방수라고샀는데 고장후결제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8-05 10:50:38
본문
1년이지났다면서 출장비와 as금액 45000원을 했습니다
그전모델도 노비타였는데 그건 생활방수였고
이번엔 강력한 방수라며 과장 허위광고에 속아서 산것에대한 불만으로 글올립니다
- 이전글업체 연락두절 25.08.05
- 다음글고장수리 처리지연 및 고객응대 비협조 25.08.0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