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갤럭시워치6 벽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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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재윤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5-08-05 1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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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구입하고 거이 1년간은 거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실 사용기간은 최근 한달입니다.
어제 사용중 배터리가 15%남아서 절전모드를 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보고 충전을 했습니다.
그 때 시간은 18시 30분이 조금 넘었네요.
이후 20시 퇴근 때 착용해서 워치를 봤는데 화면이 꺼져 있는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이 안되었나하고 켜보려고 했지만 켜지지 않았습니다.
떨어트린적도 없구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켜지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금일 오전에 삼성서비스 센터를 가니까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하네요.
1년이 지나서 수리비 17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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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