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카라. 음식물분쇄기렌탈 ] 제품 결함을. 사용자 임의 조립파손으로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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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명욱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8-04 1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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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음식물처리기 고장으로 as 받음.
As 이후
(직원들 점심 도시락 먹고 도시락잔반 처리용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슴.)
금번 7월에 또 음식물처리기가 작동되질 않고.
바스켓을 들어보니 . 바스켓 아래 바닥면에 .철가루 같은 분진이 많이 쌓여 있고. 바스켓 돌지 않음에 7월에 또 As 접수 함.
금번. 스마트 카라 업체에서.
사용자인 소비자가 .나사를 조인 흔적이 있고
딱딱한 물체를 넣어
바스켓 아래 커플링 부속이 .망가져 으스러졌다는 주장으로 사용자가 비용 755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 주장함.
사무실 도시락먹고 남은 잔반음식물 처리로 . 음식이 안갈릴 만한 반찬을 넣은적도 없고. 여긴 식당도 아닙니다.
부속품을 부스러지는 부속을 넣고선 .
어딜 조이는건지 알지도 못하는 소비자한테.
사용자가 강하게 조인 흔적이 있다는거짓말로.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고 .부당한 비용청구 하고ㅡ 있는
스마트카라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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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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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